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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통운, 트라이엄프에 4만주 넘겨야"

"출자전환 주식 수는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 환율 기준으로"


아일랜드 투자회사 트라이엄프인베스트먼트가 동아건설 파산과 관련해 미지급된 주식을 넘겨달라며 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대한통운은 트라이엄프에 주식 4만여주를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트라이엄프는 동아건설이 파산절차를 밟던 2005년 이 회사에 대한 채권 일체를 국내 채권자들로부터 양도받았고, 대한통운은 일부 외화채권에 대한 보증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재윤 부장판사)는 트라이엄프가 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채무 확정일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원금, 즉 보증인으로부터 변제(출자전환) 받아야 할 원금을 확정하는 기준시점일 뿐 출자전환에 있어 외화채권의 환산 기준일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출자전환의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는 관련 규정을 감안하면, 외화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금액은 출자전환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2006년 6월1일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 환율 기준 주식 수(103만6971주)에서 보증채무 확정일 환율 기준 주식 수(99만6139주)를 뺀 4만832주를 트라이엄프에 넘기라고 대한통운에 주문했다.


대한통운은 보증채무 확정일인 2006년 5월11일의 환율(1달러=938.8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식 99만6139주를 같은해 6월1일 트라이엄프에 발행 해줬다.


그러자 트라이엄프는 "출자전환을 할 때는 보증채무 확정일이 아니라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2006년 6월1일의 환율(1달러=956.50원)로 계산해 주식 수를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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