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4일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주거침입 강간미수 및 범인도피)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김모(45)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고 CCTV로 볼 때 일부 과장된 면이 있어도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아니어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며,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주도적으로 도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그가 경찰에 검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밤 전교조 소속 여교사 A씨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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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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