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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조합원 '성폭행' 시도 민노총 前 간부 구속기소

간부 4명 범인도피 혐의 불구속 기소
피해 여조합원은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은 2일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하고 수배중이던 이석행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민노총 전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인 김모(44)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및 범인도피죄로 구속기소하고, 민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55)씨 등 민노총 및 전교조 간부 4명을 범인도피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이모(여)씨는 도피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성폭력사건의 경우 형사 7부(부장 김청현), 범인도피사건은 공안2부(부장 윤웅걸)에서 각각 수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의 총지휘하에 이씨 등 5명은 지난해 11월초에서 12월5일까지 대포폰 제공, 차량운전, 은신처 마련 등의 방법으로 공모해 이 전 위원장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6일 이 전 위원장 검거 관련 대책회 후 조합원인 이씨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사무총장은 대책회의에서 피해자 이씨에게 "경찰조사시 피해자 이모씨와 김 전 위원장만 범인 도피에 관여한 것으로 하고, 전교조 전 부대변인 손모(여ㆍ34ㆍ불구속기소)씨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허위진술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런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이씨의 경우 범인도피 혐의는 인정되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피의자 손씨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피동적으로 가담한 점과 범인 도피를 주도한 자에게 오히려 성폭력을 당했고, 사건발생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가"고 설명했다.
 
이 관게자는 또 "민노총은 성폭력진상규명특위 결과보고서를 검찰수사 종결 후 공개하겠다며 사실상 공개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며 "검찰의 제출요구도 거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의 도피와 관련 추가 연루자들이 있는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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