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안산 상록 을)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릉)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본인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거나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홍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의 선거사무장 구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한 후 당 소속 공천을 받은 이모씨가 재산을 부정하게 형성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씨는 선거구민 600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홍 의원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홍 의원과 구씨의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최욱철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제18대 총선에서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40명에게 강원랜드 콘도 객실을 예약해주고 대금을 할인해주는 등 총 8회에 걸쳐 8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제18대 의원 가운데 '금배지'를 잃은 현역 국회의원은 총 13명으로 증가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구본철ㆍ윤두환ㆍ허범도 의원과 민주당 김세웅ㆍ정국교 의원, 친박연대 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무소속 이무영ㆍ김일윤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금배지를 잃었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수는 총 295명으로 한나라당 171명, 민주당 82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0명, 비교섭 단체 22명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 재적수는 299명이나 비례대표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친박연대 3명(서청원·양정례·김노식)과 민주당 1명(정국교)이 의원직을 잃어 현재 295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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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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