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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최욱철, 금배지 지킬까" 오늘 판가름

홍장표·최욱철 의원 오늘 대법원 상고심 최종 선고
각각 2심까지 당선무효형 선고…확정시 의원직 상실
지금까지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 11명 금배지 잃어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안산 상록 을)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릉)이 '금배지'를 사수할 수 있을지가 23일 판가름난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두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은 모두 2심까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본인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거나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인 구모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 의원이나 구씨 중 한 명이라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 결과 나올 경우 홍 의원의 금배지가 날아가게 된다.


홍 의원은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한 후 당 소속 공천을 받은 이모씨가 재산을 부정하게 형성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씨는 선거구민 600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홍 의원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40명에게 강원랜드 콘도 객실을 예약해주고 대금을 할인해주는 등 총 8회에 걸쳐 8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지금까지 제18대 의원 가운데 한나라당의 구본철·윤두환·허범도 의원과 민주당 김세웅ㆍ정국교 의원,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무소속 이무영·김일윤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금배지를 잃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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