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의 서청원 공동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이 무효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어 친박연대의 의원수는 기존 8석에서 5석, 의원 전체 재적수도 299석에서 296석으로 3석 감소했다.
◆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의원 징역형 =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와 양 의원, 김 의원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까지 서 대표는 징역 1년6월, 양 의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의원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서 대표 등은 1심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탈당계나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는 강수를 뒀고, 결국 패착으로 귀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이 무효될 경우 타인에게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친박연대는 기존 8석에서 5석으로 의원수가 감소했다.
이와 함께 전체 국회의원 재적수도 기존 299석에서 3석이 줄어든 296석이 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지금까지 제18대 의원 9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천헌금' 금지 신설 조항 첫 적용 = 대법원이 지난해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항은 누구든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대표 등은 지난해 3~4월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의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총 32억1000만원 공천 헌금을 주고 받았으며, 신설 조항 적용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 첫 의원들로 기록됐다.
서 대표 등은 이 조항에 대해 "과도하게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부분적인 제한에 불과하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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