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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3명 의원직 상실…의원 재적수 296명

친박연대의 서청원 공동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이 무효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어 친박연대의 의원수는 기존 8석에서 5석, 의원 전체 재적수도 299석에서 296석으로 3석 감소했다.

◆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의원 징역형 =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와 양 의원, 김 의원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까지 서 대표는 징역 1년6월, 양 의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의원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서 대표 등은 1심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탈당계나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는 강수를 뒀고, 결국 패착으로 귀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이 무효될 경우 타인에게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친박연대는 기존 8석에서 5석으로 의원수가 감소했다.

이와 함께 전체 국회의원 재적수도 기존 299석에서 3석이 줄어든 296석이 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지금까지 제18대 의원 9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천헌금' 금지 신설 조항 첫 적용 = 대법원이 지난해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항은 누구든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대표 등은 지난해 3~4월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의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총 32억1000만원 공천 헌금을 주고 받았으며, 신설 조항 적용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 첫 의원들로 기록됐다.

서 대표 등은 이 조항에 대해 "과도하게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부분적인 제한에 불과하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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