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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위반' 현역 의원 4명 14일 최종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 4명에 대해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오는 14일 열린다.

이번에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되는 의원은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서울 금천)과 친박연대 비례대표 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의원이다.

안 의원은 1ㆍ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서 의원은 징역 1년6월, 양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의원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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