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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1박2일', 특정 상품 광고 '주의'조치"


[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KBS2 '해피선데이'의 '1박2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한 '1박2일'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1박2일'은 출연자들이 특정 브랜드의 모자를 착용한 모습을 여러 차례 노출하거나 클로즈업하는 등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주의 결정을 받았다.

또 특정 휘트니스 센터의 명칭을 변형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노출해 광고효과를 준 MBC'잘했군 잘했어' 등 11개 방송프로그램에도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특정 기업의 상표명과 제품명 등을 출연자가 언급하거나, 해당 제품 광고화면과 신제품 이미지를 여러 차례 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tvN '스타, 신입사원이 되다' 등 4개 방송프로그램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았다.


부적절한 성관계 장면을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GM '이탈리안 무비', 연예인들의 광고촬영 현장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상품을 수 차례 노출하는 등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ETN '연예스테이션' 등 7개 방송프로그램은 ‘경고’를 받았다,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는 내용 등을 사용한 광고 '토닥', '베어풋 사이언스'등을 방송한 ‘메디TV',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National Geographic Channel)' 등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6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각각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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