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네이키드뉴스";$txt="'알몸뉴스'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네이키드 뉴스' 여성 앵커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광화문 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네이키드 뉴스 코리아 런칭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박성기 기자 musictok@>";$size="510,357,0";$no="200907061203277260552A_20.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 6월 23일 한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론칭한 '네이키드 뉴스'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다.
여성앵커들이 알몸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네이키드 뉴스'는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을 통해 어덜트(Adult)버전과 틴(Teen)버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개시 당시부터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현재 전담 모니터를 배치해 해당 사이트의 정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서비스 초기이니만큼 향후 더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것을 대비해 모니터 요원을 증원·배치한 상태다.
방통심의위는 "현재까지의 모니터링 결과, 여성앵커들이 상의를 벗은 채 방송을 하고, 여성의 오르가즘에 대해 노골적이고 저속한 대화를 나누는 등 선정적 정보들이 다수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네이키드 뉴스'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등 심의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선정성 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네이키드 뉴스'의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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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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