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주택재건축 사업을 할 때 60㎡이하 소형주택을 20%이상 지어야 한다. 현재 1만㎡ 이상인 주택재건축 용지 면적기준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5000㎡ 이상으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지난 21일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 공포ㆍ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2일 재건축 사업 주택규모별 건설비율(85㎡이하를 60% 이상 유지)을 고시하고 나머지 비율은 시ㆍ도 조례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소형주택 확보를 위해 60㎡이하 주택을 20%이상 짓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면적이 5000㎡이상인 지역으로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가구단위로 중ㆍ저층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요건 등을 완화했다.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재건축소형주택으로 건립하고 이를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가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를 상가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정비기금 사용용도가 추진위의 정비계획 수립용역비의 일부만 융자하던 것을 조합운영비,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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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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