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22일 "미디어법은 마냥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닌게 명확해졌다"며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절대 과반이 처리를 원하고 있다. 표결에 붙이는 것이 방법이며 다수의 원칙이라고 믿는다" 며 "외롭고 불가피한 오늘의 결단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법안은 모두 4건"이라며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법 3건을 비롯해 금융지주회사법 등이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무위에서 수정돼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을 직권상정안으로 채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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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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