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콘도, 골프장 예약과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회원제거래의 이용과 관련한 실태조사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파악은 소득수준의 향상, 레저시간의 확대 등에 따른 가족단위의 여행수요 증가로 콘도회원권 보급 및 이용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늘어나고 있기 때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콘도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5725건으로 전년도 3834건에 비해 49.3%가 급증했다. 올해도 2월 519건, 3월 530건, 4월 567건, 5월 586건, 6월 745건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지가 4882건(8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9.4%), 계약이행(3.6%) 순이었다.
공정위는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회원이라 할지라도 예약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 회원의 예약을 배제하고 비회원에게 배정하는 등 회원을 차별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회원 등 소비자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성수기에 비회원에게 일정수의 객실을 우선 배정하거나 주말이나 공휴일에 비회원에게 골프장 예약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회원의 정당한 시설이용 기회를 제한·축소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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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객실당 회원수 및 객실 배정방식 등 콘도예약과 그린피현황 및 골프장 배정기준 등 골프장 예약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불만사례를 제보받아 추후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법률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이 확정되면 회원제 산업에서 소비자에게 선불금을 받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도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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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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