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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연이은 소송에 골머리..모두 손해

금융위기로 은행 이미지 추락하며 소송 남발 지적도

은행들이 연이은 소송제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반기 원ㆍ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통화옵션파생상품 키코 피해 확산으로 기업들과의 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횡령과 이행보증금문제, 개인펀드 손실에 따른 법정공방까지 한숨 돌릴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다.

금융업계는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의 투자은행(IB)로 지목되면서 이와 큰 연관이 없는 우리나라 은행조차도 마녀사냥식으로 이미지가 추락, 거래 기업이나 고객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은행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장 신한은행은 동아건설 자금담당 횡령을 놓고 법정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횡령이 동아건설 내부의 문제일 뿐인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동아건설측의 법적대응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 3200억원 반환소송에 휩싸여 있다. 현재 서울조정센터에서 조정과정에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정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한풀 꺽이기는 했지만 통화옵션상품 키코를 놓고는 거의 모든 시중 대형은행이 여전히 법정공방을 끝내지 못했다.


법원이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도 가격변수의 급변에 의한 계약 자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은행권은 반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처지는 아니다.


외환은행은 지난 13일 자식이 동의 없이 부모명의로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입은 한 고객이 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입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금전적 손실을 입은 고객은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은행연합회는 지급결제기능을 뱅킹으로 표현 및 광고하도록 허용한 금융투자협회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갈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은행들이 일련의 법정공방에 쉽게 휩싸이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마치 모든 경제위기의 주범처럼 취급되면서 일부 고객들이 민원을 법정공방으로 비화시키는 결정을 쉽게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고객도 은행도 법정으로 가기 전 냉정한 판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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