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동아건설의 자금 횡령 사건 책임론 제기에 대해 자료를 내고 동아건설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신한은행은 특정금전신탁이 일반적인 금전신탁과 달리 에스크로우(Escrow)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신탁된 금전은 오로지 동아건설의 운용 지시에 의해서만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이 자금을 신탁한 목적은, 그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아건설의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탁법상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압류가 불가능하다.
또 위조계좌에 자금을 이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전신탁약정서 특약 제6조에 의해 미확정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면, 동아건설은 신한은행에게 신탁된 금전의 지급을 요청하게 되고, 해당 금전이 이체될 계좌를 지정해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신한은행은 동아건설이 지정해 준 계좌로 신탁된 금전을 이체해 주는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각 채권자들의 계좌가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 신한은행은, 수익자가 동아건설에 대해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확인할 수도 없으며, 오로지 동아건설로부터 ‘채권이 확정되었으니 지정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에 따라 입금 처리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박모 부장 등이 수익자 지정 없이 자금 인출을 요청했고 규정변제금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인출해 주었다는 동아건설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모 부장 등은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인출일 전날 신한은행 신탁부에 전화해 구체적으로 수익자를 지정하고 자금을 다음 날 인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따라서 신한은행 신탁부는 지정해 준 수익자의 규정변제금 범위 내에서 신탁 자금 인출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동아건설의 직원으로서 처음부터 본 금전신탁자금의 운용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한 박모 부장과 유모 과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동아건설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그 책임은 근본적으로 법인 인감과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동아건설의 관리·감독 소홀에 있다고 신한은행은 강조했다.
특히 신한은행 신탁부 직원은 금전신탁자금이 인출된 이 후 바로 동아건설에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신탁재산 지급 내역을 동아건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박모 부장과 유모 과장이 유용하였다고 하는 해당 금전신탁자금은 동아건설 명의의 은행 계좌, 그것도 위조 계좌가 아닌 실제 동아건설의 실제 운영 계좌로 이체된 것이어서, 실제 그 자금은 동아건설에게 지급된 것이며 위조 계좌로 빼돌렸다는 동아건설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제 동아건설 운영 계좌에 입금된 900억 원이 박모 부장과 유모 과장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등 실제 사용된 내역도 전혀 그 실체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동아건설이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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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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