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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스,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아구스는 씨티은행을 상대로 한 키코 옵션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다.


법원은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아구스는 "계약 잔여분 금액의 18억원을 지급정지 처분받아 회사 자금 유동성 확보에 기여하게 됐다"며 "회사의 '무제한적 위험부담' 가능성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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