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스는 씨티은행을 상대로 한 키코 옵션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다.
법원은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아구스는 "계약 잔여분 금액의 18억원을 지급정지 처분받아 회사 자금 유동성 확보에 기여하게 됐다"며 "회사의 '무제한적 위험부담' 가능성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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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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