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112신고센터 설치 비용 서울 각 구청에 지원 요구 논란 ...행정안전부 "국가 사무에 지방비 줄 수 없다" 답변
지난 5월말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에 설치되고 있는 112신고센터 시설비 예산을 경찰서 관할 구청에 예산 지원 요청을 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국가사무인 경찰의 치안업무를 지방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과연 부담해야 하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서울 관악구의회 이동영의원은 "112신고센터가 민생치안사업으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산편성의 절차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데 법규를 위반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이 예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조와 지방재정법 제32조, 지자체예산편성기준 위반이며 가뜩이나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 지원은 못할 망정 국가사무 예산마저 떠넘기는 것을 보면 현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지난 16일 행정안전부는 이동영의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국가사무이므로 국비로 충당해야 하고, 지방비 지원은 불가하다’라고 확실하게 쐐기를 박았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16개 구가 완료했고 9개 구가 현재 추경예산편성 등 논의중이며 2개 구는 사업진행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관악구의회는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동영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통과돼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앞으로 경찰은 물론 이미 예산을 집행한 자치구와 논의중인 자치구 등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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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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