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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파이브 행정구역 경계 정비

송파구,행정동 경계 조정 없이 법정동 경계와 지번 새로 정해 주민생활과 행정편익 증진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조성 사업부지내에 위치한 가든파이브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에 나섰다.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 한 동 건물이 2개 법정동에 걸쳐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을 감안했다.

구는 물류체계를 효율화, 물류비를 절감하고 물류시설과 청계천 관련 업체를 포함하는 상류시설을 집단화해 집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7월 송파구 문정동 280 일원에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했다.


6년에 걸친 대대적인 사업시행으로 총 8300여개 점포가 입점할 예정인 전문상가(가든파이브) 가, 나, 다 블록은 지난해 12월에 모두 준공된 상태다.

하지만 가든파이브는 문정동과 장지동이라는 두 개의 법정동에 걸쳐 준공돼 행정구역 경계조정 필요성이 줄곧 대두됐다.


전문상가 가 블록(가든파이브 라이프)은 행정구역상 법정동이 장지동에 속하고, 나 블록(가든파이브 웍스)은 문정동과 장지동에 걸쳐있으며, 다 블록(가든파이브 툴)은 문정동에 있기 때문이다.

구는 이 때문에 주민생활과 입주업체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새로 정비된 장치천을 행정구역경계 기준으로 삼고 올 2월부터 행정동(문정2동) 경계 조정 없이 법정동 경계와 지번만 새로 정하는 행정구역(법정동) 변경 업무를 추진했다.

그 결과 장지동에서 문정동 편입되는 토지는 장지동 201-4 외 100필지(8만1236㎡)로, 문정동에서 장지동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문정동 414-3 외 8필지(6740㎡)에 속해졌다.


이번 행정구역변경으로 가든파이브 3개 전문상가가 모두 문정동에 속하게 된 셈.


이에 따라 구는 최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를 공포하고 동시에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를 시행했다.

이영우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향후 입주민의 토지대장 과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와 등기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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