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재산세 등 총 합계세액 827억원 과세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할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2회로 나누어 과세되는데 이번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과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과세했다.
나머지 주택분의1/2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를 한다.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827억원은 송파구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1년 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 등 총세액 2477억원의 33.4% 규모다.
이 중 주택분 1/2 재산세 등 763억원 중 2008년 주택분 재산세 소급환부세액 142억원을 차감한 621억원과 건축물분 재산세 등 206억원으로 구분된다.
올 송파구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총액 2477억원은 전년 2820억원 보다 343억원(12.2%) 감소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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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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