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6일 풀무원홀딩스에 대해 자회사 풀무원과의 회사합병 결정 공시후 전면 취소키로 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벌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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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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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기자
입력2009.07.16 18:3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6일 풀무원홀딩스에 대해 자회사 풀무원과의 회사합병 결정 공시후 전면 취소키로 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벌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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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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