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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양 前포스코건설 사장, 항소심서 '유죄'

협력업체로부터 사업수주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수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한수양 전 포스코건설 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15일 한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26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사장으로서 부하직원들에게 업무처리에 관해서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었고 부하직원들은 사장의 의견 등에 따라 업무 판단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케너텍이 결국 청탁 대로 컨소시엄 참여에도 성공했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건설사 CEO로서는 수수 금액이 비교적 작고 모두 출장비 명목으로 받아 죄질이 무겁지는 않으며 아직 산업계에서 봉사할 여지가 커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게 상당하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 전 사장은 2004~2005년 에너지 관리업체 케너텍으로부터 포스코건설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고 포스코건설의 국내외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차례에 걸쳐 미화 4만 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사장이 케너텍의 공사 수주와 관련해 실무진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이 없어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돈을 받을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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