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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만달러 수수' 포스코건설 前사장 무죄 선고

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불법 금품을 받은 포스코건설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3일 협력업체인 케너텍으로부터 4만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수양 전 포스코건설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건설의 의사결정 과정에 비춰보면 사장이 케너텍의 수주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해외 출장을 가기 직전 1만달러씩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케너텍으로부터 각종 사업 수주 및 해외 진출 협조 등의 청탁과 함께 4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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