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IT업체인 IBM이 대만의 컴퓨터 제조사인 아수스텍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4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IBM은 지난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아수스텍의 컴퓨터 마더보드와 그래픽카드에 자신들의 특허 기술이 도용됐다며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제소했다.
ITC는 그러나 아수스텍이 IBM의 특허권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아수스텍의 손을 들어줬다.
아수스텍의 대변인인 닉 우는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며 "컴퓨터 마더보드와 그래픽카드의 미국 내 판매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IBM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따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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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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