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정상화 안 되면 조기 파산 요청할 것"
쌍용자동차 협렵업체 모임인 '쌍용차협동회 채권단'이 쌍용차 노사를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파업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단 자격으로 법원에 쌍용차 조기 파산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병훈 협동회 사무총장이 13일 충남 천안 남서울대에서 제2 차 임시총회를 열고 "(쌍용차가) 이달 말까지 정상화 절차를 밟지 않으면 파산을 촉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총장은 "파산에 대비해 채권단 권익 보호를 위해 손배소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며 "채권 3000여 억원을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최대 피해자가 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쌍용차 협동회는 이날 임시 총회에서 쌍용차 노사를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키로 결의한 데 이어 오는 1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소송을 낼 예정이다.
한편 쌍용차협동회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총액(3000여억원)으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2500억원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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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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