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13일 자사에 급여이체를 하고 있는 직장인에게 소득증빙 서류 없이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I Plan급여이체론'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일정기준 이상의 기업에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급여이체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최근 3개월 급여합계의 두 배(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금리도 최고 0.2%포인트까지 추가 감면된다.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I Plan급여통장'에 가입해야 하며, 일반통장 이용고객은 계좌번호 변경 없이 'I Plan급여통장'’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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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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