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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서울시 "7월말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주택, 건축물 및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7월분 재산세 9842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27만2000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고지서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시세(市稅)가 포함됐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눠 과세한다. 이번 7월의 경우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해 재산세를 과세한다.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할 예정이다.


◆은행이나 인터넷으로 납부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전국은행 본·지점,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이나 세금납부전용계좌를 이용해서 내도 된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를 입력해 서울시ETAX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접속후 고지서번호(고지서에 있는 붉은 색 부분의 숫자, 기관번호~과세번호)를 입력하고 납부를 누르고 거래 은행을 선택해 인터넷뱅킹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세금납부전용계좌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서에 부여된 전용계좌에 고지서상의 부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텔레뱅킹을 통해서 이체하면 된다.


다만,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만 가능해 이 은행 외의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휴대폰을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휴대폰으로 우리은행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접속방법 : SMS 수신 후 숫자 '1'버튼을 누르거나 702#5를 입력후 무선인터넷버튼을 누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이달말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며 "인터넷 납부의 경우 납부기한 종료일에는 접속 폭증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7월분 재산세 4.7% 감소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올해 내야 할 재산세 총액 2조8682억원의 34.3% 규모다.


이 가운데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인 3242억원, 건축물 재산세 1348억원, 선박·항공기 재산세 24억원 등 4614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세는 도시계획세(3019억원), 공동시설세(1287억원) 및 지방교육세(922억원)를 포함해 5228억원이 부과됐다.


서울시는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4.7%(487억원) 감소했다"며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인하와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 개편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세부담 상한 완화 등 세제개편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문 서비스도 시행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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