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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Q&A-이것만은 알아두세요①

- 재산세 누가 내나요?
▲ 재산세는 주택ㆍ건축물ㆍ토지ㆍ선박ㆍ항공기가 과세대상입니다. 7월에는 주택 재산세액의 2분의 1과 주택이외 건축물ㆍ항공기ㆍ선박의 재산세를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액의 2분의 1과 토지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 어떻게 고지하나요. 납부 방법은?
▲ 과세대상(주택ㆍ건축물ㆍ토지ㆍ선박ㆍ항공기)별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해 7, 9월 각각 납기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게 됩니다. 7월 재산세의 납기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9월 재산세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입니다.

- 상가내 주택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재산세 고지 방법은?
▲ 7월에는 주택세액 2분의 1과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는 나머지 주택세액 2분의 1과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해 각각 과세합니다. 총 4매(7월:2매-상가ㆍ주택1/2, 9월:2매-주택이외 상가부속토지ㆍ주택분 2분의 1)의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과세유형별 재산세 과세표준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물과 토지를 일괄평가한 주택공시가격에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해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09년 60%에 적용)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건축물은 신축건물기준가격(51만원)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에 구조ㆍ용도ㆍ위치ㆍ면적 등을 적용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09년 70%에 적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란?
▲ 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이하(150%)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ㆍ 토지ㆍ건축물 : 직전년도 고지세액 × 150%
ㆍ 주택 : 공시가격대별로 6억원 초과시에는 130%까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까지는 110%,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5%까지 상한율 적용
※ 병기 세목인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에도 세부담상한이 적용됩니다.


- 재산세 분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물건별(납세고지서별) 재산세 본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 대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 중 500만원 초과 금액이 분납대상
ㆍ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 중 50% 범위내 금액이 분납대상


-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납세의무자는)?
▲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주택이외의 토지ㆍ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아파트를 6월1일에 매매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요?
▲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파트 매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아파트를 5월31일에 매매한 경우에는 매수자(6.1 현재 소유자)에게 올해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2일 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자(6.1 현재 소유자)에게 올해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아파트를 부부가 공유하는 경우 재산세액은?
▲ 공동주택가격의 60%('09년 기준)을 과세표준으로 해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각자의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한 세액이 부부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입니다. 즉 세액 산출시 과표를 각 소유지분별로 안분한 후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과표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 산출 후 소유지분별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미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 상속 미신고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호주승계인으로 합니다.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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