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올해 부담하는 재산세가 2조8682억원으로 전년대비 3% 가까이 줄어들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156억원으로 가장 많고 강북구는 19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재산세 총액(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시세(市稅) 포함)은 7월분 9842억원, 9월분 1조8840억원 등 총 2조86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2조9528억원에 비해 2.9%(846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1194억원 줄어든 반면 건축물분 재산세(110억원)와 토지분 재산세(301억원)가 증가해 783억원 감소했다.
시세는 도시계획세가 소폭(98억원) 증가했으나 공동시설세(-4억원) 및 지방교육세(-157억원)의 감소로 63억원이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156억원(시세 제외)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1680억원), 송파구(144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99억원)로 도봉구(214억원)와 금천구(226억원)가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자치구는 서초구(-226억원), 강남구(-206억원), 송파구(-181억원), 양천구(-123억원) 등 14개 구며, 증가한 자치구는 중구(34억원), 은평구(16억원), 노원구(12억원) 등 11개 구로 나타났다.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256만1000호로 작년(250만1000호)에 비해 2.4%(6만호)가 늘어났다. 주택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23만8475호로 전년대비 12.1%(3만2976호) 감소했다.
256만1000호 가운데 32.4%인 83만3000호는 재산세가 감소한 반면 67.6%인 172만8000호는 재산세가 증가했다. 이 중 171만9000호는 10% 이하로 늘어났고 1만9000호만 10% 이상 급증했다.
서울시는 "세 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의 폭이 컸던 주택들이 종전에 이연됐던 세액이 부과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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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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