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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삼성SDI에 담합혐의로 과징금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TV 등에 사용되는 브라운관 판매를 놓고 국제적인 가격 담합을 한 혐의로 삼성SDI를 비롯 4개국 5개 업체에 총 수십억 엔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일본의 공정거래위가 국제 담합과 관련해 외국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처음이다.


독점금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는 한국의 삼성SDI를 비롯, 일본 파나소닉 자회사인 'MT영상디스플레이'와 대만의 중화영관(映管) 등이다.


이들은 2005년부터 수차례 회합을 갖고 일본 후나이전기와 산요전기 등의 동남아 자회사에 판매하는 브라운관의 가격에 대해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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