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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조원대 땅싸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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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기이전 반발 경정등기 신청

국방부가 지난 5월 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5가의 시가 1조원대에 달하는 미 극동공병단(FED) 부지의 등기이전을 마치고 소유권을 이전해 서울대와의 땅싸움에서 소유권을 찾아왔다.


하지만 서울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신청된 이번 등기이전에 대해 '2004년 당시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을지로 땅 4만3000여㎡ 면적을 돌려받기로 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6월 정정등기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는 이 땅에 의대 인간생명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방부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처분법 부칙 2항에 '1967년 3월3일 이전에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 재산은 국방장관에게 관리 환원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지의 소유권은 국방부인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주관하는 주공 측에 이 땅을 기부 대 양여사업 대상부지로 건네겠다는 입장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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