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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고삐풀린 FX마진, 감독당국은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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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높은 레버리지, 해외FX회사와의 직거래 등 규제 공백 수두룩

FX마진의 파이가 나날이 부풀면서 감독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해외FCM(호가제공업체)으로의 민간 외화 유출 가능성과 FX마진거래 영업 과정에서 그동안 행해져 온 각종 리베이트 등의 불법 거래, 높은 레버리지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파산 가능성 등 여러모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FX마진시장 확대와 더불어 감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한 감독당국 관계자는 "기관들이 FX마진거래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점차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FX마진 시장의 확대가 불러올 파장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도상의 허점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레버리지 400배, 해외FX사 직거래 규제 사실상 '공백'


가장 우려할 만한 부분이 개인과 해외FX회사와의 직거래다. 레버리지를 최대 400배까지 제시하는데다 미니랏 거래까지 허용하고 있어 개인들로서는 맛깔스러운 유혹인 셈.


개인이 해외 FCM사에 직접 돈을 송금해서 거래하는 경우 현황 파악은 물론 규제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자본시장통합법에 들어있는 선물거래법에는 내국인은 반드시 한국의 선물회사를 통해서서 거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를 어겨도 사실상 별도 제제할 수단이 없는 셈이다.


현재 해외 FX회사로 송금하는 방법은 은행송금, 인터넷송금, 카드 결제, 해외결제회사를 통하는 페이팔 등이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 특히 '페이팔(PayPal)'은 이용 내역이 남지 않아 거액의 외화가 송금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개인이 해외 FX회사와 직접 거래에 나서는 것은 각종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기를 당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특히 페이팔 등으로 송금을 할 경우 국내에서 추적이 되지 않아 더욱 규제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FX마진은 장외거래, 현행법규 규제 어려워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해외 FX회사들과의 직접 거래는 현행 법규로도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184조에서는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이하 "해외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FX마진거래가 장외 파생상품이다보니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법규에서 규제가 부실한 사이 초기 국내 FX마진거래에서는 각종 부당한 행위들도 심심찮게 일어나기 일쑤였다. 수수료나 스프레드의 일부를 받아 수익을 내는 선물회사들 사이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유사수신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것.


한 업계 관계자는 "보통 한 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면 좀처럼 바꾸지 않는 FX투자자들의 특성을 파악한 선물 회사들이 FX마진 교육을 빌미로 고객을 모집하게 하고 리베이트를 지불하는 식의 영업을 일삼기도 했다"며 "국내선물사의 영업 범위가 해외FX회사와 고객간의 중간 다리 역할에 그치다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감독당국도 최근 FX관련 테스크포스팀을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개인정보 유출 및 현금 입출금 등 보안 허술


해외FX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도 우려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다. 일부 회사는 신용카드 출금시 이메일 등으로 카드 앞면과 뒷면을 스캔해서 보내야만 출금이 되도록 하고 있다.


직접 송금시에도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해외FX회사와의 거래가 주로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고 있어 회사의 실체를 개인이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다 이들 회사가 국내에 지점이 없는 외국계 은행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입금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현금 인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해외 FX회사도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회사는 1주일에 한번 인출할 수 있거나 1회 인출금이 2만달러 이하여야 하는 등의 규정을 두는 곳 이 있다.


소액을 인출하는데도 일주일이 넘게 걸린다거나 심지어 마진콜을 당했을 경우 남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FX마진거래로 발생하는 이같은 리스크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다.

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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