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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들에게도 요양서비스가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6일 밝혔다.


복지부는 7월말까지 대상자를 골라 8월내로 등급판정을 끝내고 9월부터 본격적인 장기요양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서초, 부산 해운대, 광주 남구, 경기 이천, 전북 익산, 제주 서귀포 등지다.

장애인장기요양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와 방문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관리운영체계와 판정기준, 급여 범위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증, 제도 추진 방안과 전문위탁기관 선정 등 거시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결과에 따라 본 제도의 전반적인 틀이 결정되기 때문에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재가 급여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 급여와 복지 용구 등의 서비스와 연계를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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