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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 보장받는다

경기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들도 노인요양보장제처럼 장기요양을 보장받게 된다.

특히 장애인들은 기존 활동보조 서비스외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경기도 이천시가 2009년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은 정부의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확대(안)’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포함(안)’중 첫 번째 안인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확대(안)’이다.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등록장애인이며, 이들에겐 기존 활동보조 서비스 외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서비스가 추가로 지원된다.

급여 지급은 기존의 활동보조급여(40∼180시간)를 시간에서 금액으로 변경하고 16개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위해 등급별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게 된다.

이천시는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소요사업비를 전액 국비(3∼4억원)로 지원받게 된다. 장애활동보조사업에 30%를 부담하던 지방비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전국적으로 6개 지역에서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1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경기도내 5000여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확대(안)’은 경기 이천시, 서울 서초구, 광주 남구, 전북 익산시, 제주 서귀포시에서 실시되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포함(안)’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시범 실시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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