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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엔 도로점용료 감면 안돼"

비영리목적을 벗어난 도로점용에는 감면대상 법인이라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줘서 안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6일 성남시가 요청한 도로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위탁관리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제3자의 요청을 받아 도로에서 비영리 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현수막 게시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로법과 하위법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 공용 또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성남시는 도로상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받은 감면대상 법인이 감면대상이 아닌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해 현수막 게시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경기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같은 경우에도 현수막 건당 1만원 내외에 이르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사례가 있어 일선행정기관간에 혼선이 발생했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현수막을 게시할 때 도로점용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게시되는 현수막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의 것이어야 하고, 그 내용도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점용료 감면대상이 아닌 제3자가 감면대상 법인에 의뢰해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그 현수막이 감면대상 법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


설사 형식적으로는 감면대상 법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비영리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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