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청지회의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했다면 정당한 파업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A협력사 대표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2004년 5월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들과 집단교섭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자 개별교섭을 진행했고, 이마저 결렬되자 사내 하청지회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끝에 파업을 결정했다.
A사 등은 2005년 1월 파업 참가자 3명을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해고한 뒤 직원들을 새로 채용했고, 해고된 근로자들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가 신청을 받아들이자 A사 등은 이에 발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사내 하청지회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해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한 것은 노조법이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판단, 참가자를 해고하고 직원을 새로 채용한 업체대표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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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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