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의 시내전화 요금 담합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시내전화 요금을 조정한 것은 정보통신부(현재 지식경제부로 흡수)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정위가 KT와 하나로텔레콤에 내린 시정명령은 유효하지만, 이들에 대해 각각 부과했던 1130억4800만원, 21억5500만원의 과징금은 취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합의는 정통부와의 협의사항과는 무관하게 2003년 하반기에 시행될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로 인한 손실 방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를 인정했다.
정통부가 가격 담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벌였으나 강제성이 없었고, 행정지도가 있은 지 5~6개월 후 양사가 가격 올리기와 시장점유율 건네주기를 한 점을 종합했을 때 자발적인 경쟁제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지속된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돼야 하는데,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 이전의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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