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동영상]故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국내 송환";$txt="故 장자연에게 술접대 및 성상납 강요 혐의로 일본에서 강제 송환 된 김대표";$size="510,345,0";$no="200907031851559841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오후 7시 20분께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5일 오전 협박, 폭행, 업무상 횡령,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폭행과 일본 도주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협박과 횡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었다. 그는 또 "고 장자연의 죽음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은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김 씨에게 국과수에 의뢰한 마약 복용 혐의와 함께 술자리 강요 여부, 협박과 횡령에 대해 집중추궁할 예정이다.
한편 김 씨는 6일 오전 경찰호송차를 타고 성남지원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오는 검찰 송치일인 13일까지 경찰서에 구금된채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