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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미디어법, 직권상정 가능할 것"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6일 쟁점법안 직권상정과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비정규직법은 의장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직권상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법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고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 유예는 최소한의 시간이다"면서 "민주당은 실업자가 쏟아지는데 6개월 안에서 요지부동이다, 6개월로는 위원회를 만들다 끝난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양당 대표의 직접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이건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양당 대표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협상이) 더 나갈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법은 끝까지 협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100인 이하 중소기업은 통계잡기가 힘든다, 해고대란임에는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은 상임위에 처리하도록 맡겼다" 며 "민주당이 수용한 4자 회담은 요청한지 일주일이 지나 받을 수 없다, 지금 회담 요구는 9월에 처리하자는 지연회담이다"고 선을 그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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