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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분당(경기)=고재완 기자]경찰이 4일 오후 10시 50분께 이틀간 장장 25시간이 넘는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4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강요와 협박, 폭행, 업무상횡령,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신청 서류만 30cm가 넘는 두께의 서류뭉치로 3개 넘어, 경찰은 승합차를 이용해 서류를 성남지청에 넘겼다.
성남지청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성남지원은 5일이나 6일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을 결정한다.
경찰은 김 씨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13일 정도까지 김 씨를 더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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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4일 조사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알려진대로 PET병으로 머리를 몇차례 때린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김 씨가 가벼운 정도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김 씨가 감정이 격해져서 순간 강하게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횡령 부문에서는 "정산상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김 씨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발생한 매니저 수당을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부분에서 충당해 수익 정산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술자리 동석(同席)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기억이 나지만 일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강요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는 3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일 오전 2시 50분까지 약 11시간 넘게 첫날 조사를 받은데 이어 이틀째 조사에서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1시 넘어서까지 마라톤 조사를 받은 후 유치장으로 향했다.
분당(경기)=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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