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돈을 받은 시기는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시기였다"면서 "법을 경시한 이 전 원장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05년 4·30 재보궐 선거 때 김해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노건평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 기업인들로부터 모은 불법 정치자금 7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