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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證, 징계 제재금 3억서 2.5억원으로

과도한 분할호가로 한국거래소로부터 3억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받은 키움증권이 5000만원을 감액받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일 키움증권의 회원재재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 위원회를 통해 회원제재금 5000만원을 감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일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분할호가를 과도하게 제출한 키움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3억원과 선물옵션 관련부서 직원 9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분할호가란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해 제출해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키움증권은 코스피200옵션의 최종 거래일 등에 옵션 Deep-OTM(깊은 외가격)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물량을 늘릴 목적으로 회원 상품(자기매매) 계좌를 통해 총 18만2000회에 걸쳐 과다한 분할호가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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