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10학년도부터 전문계고 졸업후 3년이상 산업체에 재직하면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일 전문계고졸 재직자 정원외 특별전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대학이 3년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전문계고 졸업생을 선발하는 경우에 정원외 기회균등전형 모지을 11%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전문계고 졸업생 전형의 모집상한을 5%에서 3%로 축소했다.
신설되는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은 2010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돼 오는 12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전문계고 졸업생 전형 및 기회균등전형 모집 상한 축소 시행시기는 현재 재학생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현재 중3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3학년도 대학입시 전형부터 적용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전문계고를 졸업한 직장인을 위한 별도반 등을 개설해 산업체와 직장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학생선발 방식과 수업방식도 성인재직자의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됨으로써, 기존에 학령기 학생을 중심으로 하던 대학교육이 성인학생의 재교육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또한 이 개정안으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해 일과 학습을 병행해 성공적인 마이스터(master)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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