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낙태허용기간과 범위를 축소하는 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낙태 허용기간을 '임신 28주일 이내'에서 '임신 24주 이내'로 단축했다. 기술발달로 이른 시기에 태아가 모체 밖으로 배출되어도 생존확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영국은 24주 이내, 독일은 12주 이내, 일본은 22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의학적'으로 낙태허용 질환이었던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조울증 등 7가지 질환이 제외됐다. 의학의 발달로 치료가 가능한 병이 늘었고, 유전성 정신분열증의 같은 질병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혀졌다.
'전염성 질환' 중에서는 수두, 간염, 에이즈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전염병을 제외했다. 에이즈의 제외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에이즈는 치료약을 복용하면 태아에게 감염될 확률이 사실상 0%이기 때문에 낙태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일부에서 제기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은 이번 개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모자보건법의 하위 법령을 일부 손질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모자보건법 자체에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을 추가해 사실상 낙태의 전면자유화를 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찬반의견이 논의되고 있다고 정부는 전했다.
2005년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55%에 이른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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