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허용 기간이 임신 28주 이내에서 24주로 짧아지는 한편, 유전성 정신분열증ㆍ조울증ㆍ간질증ㆍ정신박약, 간염, 에이즈에 걸린 태아에 대한 낙태가 금지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기간을 임신한 날부터 28주일 이내에서 임신 24주일 이내로 변경했다.
낙태가 금지되는 장애와 질병의 범위도 늘어났다. 낙태가 가능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가운데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및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를 삭제했다. 또 '전염성 질환' 중에서는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전염병을 제외했다.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과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경우다.
정부는 "현대 의학기술을 고려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기간을 단축하고, 치료가 가능하거나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질환 등을 삭제함으로써 태아 및 모성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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