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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 '주택 소비자만족도' 7월 접수

국토부, 9~10월 조사...우수업체 절대평가로 선정

정부가 조사하는 주택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평가신청을 7월중 접수받는다.

이번 만족도 조사부터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우수업체 선정방식이 바뀌어 작년보다 많은 우수업체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내년중 분양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2% 가산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2009년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시행계획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7월16일부터 7월말까지 건설업체 등의 신청.접수를 받아 9~10월 조사를 실시하고 12월 우수업체를 선정, 발표하기로 했다.

만족조 조사 신청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2008년 한해동안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다. 총 대상단지는 211개 업체의 336개단지다.

접수방법은 접수기간동안 주택건설사업자가 접수처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등을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번 평가부터는 우수업체 선정방식이 지난해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75점 이상의 평균점수를 받으면 우수업체로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올해는 우수업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의 경우 39개 업체가 평가를 받아 상위 10%인 4개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우수업체는 동일토건, 삼성물산, 서해종합건설, 엠코 등이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우수업체로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어 대상업체들 가운데 일부만이 조사에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우수업체에게는 내년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때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의 2%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우수업체는 1%의 가산을 하도록 했었다.

아울러 신청업체가 원할 경우 업체의 주택품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해당업체에 제공하고 설문지 응답방식을 5점척도에서 7점척도로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과정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참여업체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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