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 여야가 협의 중인 법 시행시기 유예안에 대한 상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은 현행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면서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차별과 인권침해인데 정치권이 이를 기간유예 문제로 변질시키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노동계가 (유예안을)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미 유예안의 ‘유’자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노동계를 뺀 정치권만의 합의는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지금 (전환지원금을) 볼모로 협박하고 있는데, 현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시행해야 전환지원금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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