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무원 부정부패 집중 단속 결과 116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95명이 구속기소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인·허가를 빌미로 이권에 개입하는 등 민생 관련 비리가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2월부터 단속에 착수, 28일 민생 관련 공무원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요 범죄 유형은 ▲인·허가 관련 금품 수수(66명) ▲단속 무마 명목 금품 수수(21명) ▲보조금 등 국고 횡령(8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지방자치단체장 2명, 5급 이상 고위공무원 21명, 6급 이하 공무원 55명, 기타 17명이며 직군별로는 일반직 공무원 46명, 경찰직 공무원 28명, 세무 공무원 7명, 선거직 공무원 6명, 기타 8명이다.
검찰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이 지역사업에 개입하며 토착세력과 결합해 고질적·구조적 비리를 형성했다고 분석했으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감사원·부패방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상시 단속키로 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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