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장자연-분당서";$txt="고 장자연(왼쪽)-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분당경찰서 한풍현 서장";$size="510,364,0";$no="200906251131136749848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고 장자연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씨가 일본 법무성으로부터 사실상 추방 결정이 내려진 상태여서 빠르면 1주일 내 국내 송환될 예정이기 때문. 하지만 김씨가 일본 정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송환시점에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어 경찰은 빠르면 1주일, 늦어도 1개월 안에는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을 이에 대비해 유력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일본 검찰은 26일 김씨에 대해 출입국관리 및 난민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신청하며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고, 이는 체포 48시간 이내인 오후 6시40분 이전에 나올 예정이다. 혹여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김씨의 신병은 곧바로 일본 출입국관리국으로 넘겨져 관련 심사 절차를 거치고, 빠르면 7월2∼3일께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씨 송환과 더불어 경찰은 지난 4월 중간 수사발표 이후 사실상 중단했던 연예기획사 관계자, 감독, 금융인 등 20여명의 수사대상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 기초 자료를 토대로 다시 김씨의 혐의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수사 재개에서 눈에 띄는 것은 김씨의 일본 체류 기간 동안 그의 도피를 도운 배후가 누군지, 추가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는 점. 경찰은 이번 보강 수사에 필요하다면 수사 인력도 늘릴 것도 검토 중이다.
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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