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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 내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오늘 국회 제출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한다.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하게 되며,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에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답변이 없으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천 내정자의 재산·병역·납세 등 기본 사안부터 검찰개혁 방안과 그동안의 수사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한명관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김희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 10여명의 검사로 구성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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