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주협회가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의 온라인 카페 불법성 심의 및 카페 운영 제한을 정식 요청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최근 '언소주'의 특정신문 광고게재 기업제품 불매운동과 관련, 온라인 카페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정보로 기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의 법령 위반 심의 및 운영 제한 등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했다.
협회는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에 의거, 언소주의 불매운동이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의 위반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언소주 불매운동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한 헌법, 형법, 방송통신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대한법률 등의 위반 여부도 심의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카페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협회는 향후 이런 행위의 재발을 금지하기 위해 인터넷포털 카페 및 홈페이지 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광고를 통해 언론사를 압박하는 것은 광고의 기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행위며 특정기업에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광고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지 언론 압박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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