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과 삼성전자ㆍ생명ㆍ화재ㆍ증권ㆍ에버랜드 등 삼성그룹내 5개 계열사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불매운동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은 최근 발간한 '언소주의 불매운동에 대한 적법성 검토'(최충규ㆍ신석훈 박사) 보고서에서 법경제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언소주의 불매운동을 해석해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는 우선 언소주의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헌법상 보호를 받을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최근 언소주의 불매운동은 사상의 자유시장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
보고서는 또 언소주의 불매운동이 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해도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 반대운동'에 대한 대법원 민사판결을 인용하면서 동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를 경우 언소주의 불매운동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당시 대법원은 예매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제3자인 은행이 불매운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공연기획사와 체결한 계약을 파기했다면 이러한 불매운동은 제3자에 의한 계약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헌법적 한계를 넘어설 경우 민ㆍ형사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 강요죄, 협박죄,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계약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게 보고서의 요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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